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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발주 100억 이상 공사, 동영상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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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8. 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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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SH공사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찍어야한다.

SH공사는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SH공사측은 설명했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SH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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