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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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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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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던 하수도 및 하천 정비 계획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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