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실시하는 예타의 대상은 공공기관이 건설하고 있는 사업 중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사업은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2년마다 향후 15년간 적용되는 계획으로 에너지비율과 송·변전 설비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9차, 10차 전기본에 반영된 5개 발전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대체건설에 필요한 12개의 사업이 기재부가 큰 이견 없이 모두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진 양수발전 역시 3곳 모두 정책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통과했다.
때문에 내년에 있을 11차 전기본에 확정되는 LNG대체건설 사업은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고 산업부에서 고시한 준공기간이 명시된 사업인 만큼 준공 시점에 맞추려면 8개월~9개월까지 소요되는 예타를 간이 또는 면제를 고려해 볼만하다는 것.
발전업계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에서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석탄화력을 대체할 LNG대체건설이 기존 26개에서 28개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관부서인 산업부는 발전소 준공시점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로 9개월 가까이를 소비한다면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 "준공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수용성 등 문제해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예타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많은 인허가절차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묘안(간이예타, 면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유승훈 교수는 각 발전사가 추진 중인 "LNG대체건설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정도로 약식 예타나 면제를 해도 무방 할 것"이며 "청사건설등 재난재해 사업은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선례가 있어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비용을 줄여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예타를 축소하거나 면제하면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자원실장은 "만약 업계가 주장하는데로 예타 간소화나 면제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