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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해 대책 보완 필요… 재난 예방 패키지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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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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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학부모 과도한 민원이 1차 원인으로 보여… 상임위서 관련 법안 논의”
[포토] 발언하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가 속출한 상황을 고려, 수해 대책과 관련한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는 당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에 관해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최근 수해를 보면서 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서 곧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에 대한 복구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 통제 관리소가 유관 기관에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토]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관련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 본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아동 관련법상 아동 학대를 악용해서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 해제되거나 또는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1일에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핵심적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 이미 법안을 제기한 상태인데 더 빨리 처리했었어야하는 안타까운 책임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더 빨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밖에도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히 차단하는 방안,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 민원 제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여러 제안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제기한 법안도 함께 열어 놓고 토론하겠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 측이 낸 법안의 내용을 놓고 이것이 아니면 교권보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조항이 몇 가지 있어 그 부분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예로 들며 "생기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육의 사법화나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권 보호라는 본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열어놓고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며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 인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 침해의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대안 찾기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속하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과 함께 추가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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