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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단을 19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절차다.
사업단은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 작성팀, 사후보고서 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맡았다.
사업단은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및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관련 세미나·학술대회 추진, 국회입법조사처 내·외부 이해 증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회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