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법령·200여개 정책에 영향
실업급여반복수급 사례 많아
하한액 축소·폐지 움직임도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200여개에 이르는 정책이 최저임금의 영향 아래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액이 오르는 대표적인 제도다.
통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이지만, 그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면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3104원, 한달 189만312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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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은 얼마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실업급여 논란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하한액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 때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둔다. 장의비를 제외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8)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른다.
이밖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한도가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돼 있다.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안에서 지급되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