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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차 수정안 1만580원 VS 9805원, 775원까지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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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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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과연 최저임금 10,000원을 넘길까?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본회의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각각 시급 1만580원, 9805원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격차가 775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8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0.0%, 1.9% 인상한 금액이다. 앞서 제시된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 높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제8차 수정안이 제출된 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회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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