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7m/18d/2023071801001886400104441.jpg) | [포토] 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 | 0 | |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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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변조·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었다.
-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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