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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훈부 차관 퇴장은 위헌적 행태… 사과·재발방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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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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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소위-01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당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것을 문제삼으며 보훈부 장·차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행태로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보훈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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