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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이상민 탄핵’ 최종 의견서 제출… “李 파면이 사회적 이익 확보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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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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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최종의견서 제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진선미·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장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야 4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며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이후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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