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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해도 여야가 2대 1이기 때문에 가결될 확률이 높다.
지난 3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들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체 회의 의결 안건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이후 방통위가 안건을 통과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KBS측은 헌법 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심의가 3주만에 진행된 것을 두고 '공영방송 길들이기' 서명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