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학습 콘텐츠 제공 및 교사의 맞춤 처방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AI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 및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간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을 선발하고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집중 연수를 통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초·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등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확대 운영한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9월 학기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정한 대학(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나 계약정원제 도입을 통해 대학원은 9월 학기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려 할 때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신속하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돼 있어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해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을 금지해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해 일정 부문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했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 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12월14일부터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학령기 이후 성인단계에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밖에 학생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림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월13일부터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