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설치장소별 허가→기기 인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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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등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방안 수립 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업계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은 바 있다.
그 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으며, 이러한 규제가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왔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선충전기기의 설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동수단 전동기기용(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