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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추진하는 野 의원들… “국회에서라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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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6. 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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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4명… “국회에서 탄핵으로 단죄해야”
[포토] [2022 국감] 질의하는 김용민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접대 의혹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보복 기소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혐의를 받는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이 299명이기에 발의를 위해서는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탄핵 소추 관련 자료에서 "탄핵 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라며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탄핵 심판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소추된 검사들의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조차 피해야 함에도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위법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법한 행동을 하는 공직자를 일벌백계하기 위해 탄핵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로도 100만 원 넘는 술 접대를 받았고, 해당 사건 수사팀장으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으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검사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접대 금액이 93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작년 9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2심 판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1심 결과만으로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음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검사 역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수처에서 불기소해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는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 이들이 중간에 사직이라도 하게 되면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된다. 더 늦기 전에 비리 검사들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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