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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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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6.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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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사진은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준영 사무처장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는 모습./연합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최고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라남도 광양시 포스코 인근에서 하청 교섭을 촉구하면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다. 다만 김만재 위원장도 김준영 사무처장과 함께 망루농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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