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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시급한 국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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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6.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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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역주민, 고준위방폐물 위험 떠안아… 다수 이익 위한 소수 희생 강요 안돼”
고준위방폐법-01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이인선, 한무경,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북 경주·울진, 전남 영광,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며 "그러나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 부재 속에서 수십 년 간 인내를 하며 임시 저장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다수 이익을 위한 소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안 쟁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고, 계속되는 소모적·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 모두 3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일정 등 특별법에 명시 등을 건의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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