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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의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해 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 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학교장이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도 교육감이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 조정,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학교폭력 관련 법안 35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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