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하 징역 처해질 듯
기상악화 등 항공사 귀책 없을시
책임 의무는 없어…도의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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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난동 승객, 10년 이하 징역형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을 벌인 승객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 46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국제협약에 따라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항공기의 안전이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항공기 내 폭행·협박·위계행위 등도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의료비 제공 등의 지원책을 최대한 마련할 방침이다.
◇기상악화 등에 항공사 책임은 없어
지난 22일(현지시간) 태풍 '마와르' 영향으로 괌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한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괌 국제공항 폐쇄된 지 일주일 만에 특별기를 통해 30일 오전 귀국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사들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항공사들이 미리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의 귀책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항공사들은 약관을 통해 기상조건이나 천재지변, 파업, 폭동, 출입항 금지 등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항공편의 취소, 변경, 연기, 지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들은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편의 지연·결항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에게 숙박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책임소재가 명확할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된 사건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바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상악화 등 항공사의 귀책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건의 경우 일차적으로 승객의 돌발행위로 인한 사고이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의 잘못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