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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해외유출 처벌 ‘고의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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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5.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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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법 적용 대상 확대
외국계 사모펀드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
[포토]회의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틀에서 개정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등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해외유출 처벌요건 확대(목적범→고의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해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고 산업부는 언급했다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원칙 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과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오는 6월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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