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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가 조작,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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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18. 16:14

설소영 증권부 기자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이 만났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문이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자는 내용이 회동 테이블에 올라왔다. 논의 끝에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 수준은 형사 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각종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는 끝내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2642억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하지만 라 대표 일당이 그간 쓸어담은 수수료를 이미 모두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라 대표가 추징이나 몰수를 예상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선 라 대표 일당의 부당이득 환수가 중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가 조작은 단순히 투자자 몇 명에게 피해를 주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자칫 피해자 또는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수준이다. 다시는 같은 범지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른 누구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엄히 처벌해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라 대표가 가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가 힘들게 일궈온 자본시장 시스템을 지켜내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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