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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주차장 요금 비싼 이유 있었네…4년 8개월 가격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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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4.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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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 담합 행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송역 B주차장은 오송파킹, D주차장은 선경주차장, E주차장은 오송역서부주차장 등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으로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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