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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의거해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우성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보유한 SGC에너지 주식은 분할·합병 과정에서 배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전량 매각해 상호출자 구조를 완전히 없애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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