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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 유감…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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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2.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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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공 =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21일 전경련은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이라며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노조법 개정안 통과는 기업의 의욕을 꺾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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