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원활한 이행 및 활용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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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RCEP의 제3차 공동위원회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으로 구성된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 등 40여 명이 참여해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수석대표의 리드로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경제기술협력 사업추진방안, 이행체계 구축 등에 관한 이행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RCEP 회원국들이 RCEP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임시 사무국 설립 및 예산 분담안 확정 등 신속한 이행체계 구축과 공동위 산하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지속가능성장위원회, 기업환경위원회 등 4개 이행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한 후속 의제 논의 등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당사국 간 또는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써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디지털·그린 교역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논의를 위해 산하 이행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길 요청했다.
또 우리 측은 지난 공동위에서 베트남 정부의 RCEP 발효 이후 HS코드 2022 미전환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지연 등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가 논의된 결과 지난 1월부로 베트남의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시행됐음을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RCEP 협정이 수출과 투자를 회복시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RCEP 이행·활용 본격화를 위해 RCEP 당사국 간 역량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 차를 맞이해 협정 당사국 간 신속·원활한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공동위 등 RCEP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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