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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는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신차 대상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 제작·판매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자일렌, 톨루엔 등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조사 대상 자동차를 수입 자동차까지 확대해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수입차는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체 측정한 결과를 제출해왔다.
한편, 20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 테슬라 Model3 Long Range, 아우디 Q3 35 TDI 등 3개 차종에 대해 지난해 8월까지 조사한 결과, 벤츠의 GLA250 4MATIC은 벤젠이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와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피로와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했다. 벤츠의 자체 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와 종이깔개가 오염돼 벤젠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벤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와 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차실 내부의 오염방지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