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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세법상 청년 연령 29세→34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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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12.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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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상 청년 연령을 34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년의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등 17만+α명을 지원한다.

세법상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 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개선, 방과후 학교 운영체제 개편, 돌봄 운영시간 확대 등 육아공백 해소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활력 제고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가·지자체 계약 한시특례를 2023년 6월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등록, 계약체결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발행 이율 상향,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을 완화한다.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를 평당 13만 원 지원하고 유관기관 채무조정자 정보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와 연계해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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