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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9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2005∼2018년생) 유·청소년과 만 19∼64세(1959∼2004년생) 장애인이다. 2023년에는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해 예년보다 2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신청기간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22일까지, 장애인은 24일까지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사본 -[보도사진] 2023 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_합본](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11m/08d/2022110801000830100045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