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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원 전 농협회장 2억7000만 원 퇴임공로금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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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11. 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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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일각, “이사회 업무상 배임 책임 물어야” 주장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 무효형을 받고 퇴진한 김병원 전 농협회장이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당선 무효형으로 중도 퇴진하면서 퇴임공로금 명목으로 2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을 두고 농협 내부 일각에서 농협 이사회에 대한 업무상 배임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7일 자료에서 "2022년 농협중앙회 제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김병원 전 회장 퇴임공로금은 재직 기간 3년 10개월(48개월) 기준 2억7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2012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공단체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고, 임기 만료 몇 달 전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지만 농협중앙회는 당선 무효형을 받고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김 전 회장에게 퇴임공로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퇴임 공로금 지급을 위한 규약'에서 당선 취소, 당선 무효 등의 사유로 인해 퇴임하는 경우와 이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지금을 유임토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협중앙회의 '퇴임 공로금 지급을 위한 규약'에도 이사회가 김 전 회장에게 퇴임공로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일 11시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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