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수본)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농장(5만5000마리), 육용오리 농장(1만3200마리)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만4800마리)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H5N1형) 판명됐다고 6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4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육계·육용오리 발생 관련 충북, 세종, 충남, 천안 및 해당 계열업체,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있어 농가의 차단방역이 조금이라도 소홀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