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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안 지킨 농진청, 장애인고용부담금 ‘시험연구비’로 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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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10. 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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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농촌진흥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진청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받은 부담금은 총 4억404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진청이 납부한 부담금은 2017년 945만 원, 2018년 1억4181만 원, 2019년 1억8955만 원, 2020년 8052만 원, 2021년 1910만 원이다.

문제는 농진청이 이 같은 부담금 대부분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했다는 점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원예특자시험연구 사업,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사업, 작물시험연구 사업 등 시험연구비로 농진청은 부담금 중 3억8433만 원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2017년도분 225만 원, 2018년도분 1억2897만 원, 2019년도분 1억7642만 원, 2020년도분 7669만 원을 납부했다.

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 지침'에는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비목'에서 지출돼야 하고, 시험연구비의 경우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농진청은 시험연구비 항목의 상당 금액을 지침에 위반해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도 안 지킨 것도 문제인데 이에 따라 발생한 부담금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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