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입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업, 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 한 기업,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단체 등이며, 2021년에는 7개소 기업 등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에서 신청하면 평가심사단 평가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평가 기준은 조직체계(15점),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45점), 도농 상생 프로그램 운영(30점), 종합평가(10점 등 총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은 인증 신청서를 10월 26일까지 운동본부 담당자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단체 등 경영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서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단체 등의 실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