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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이현우의원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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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9. 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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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계승 발굴보육성 보전에 필요한 사항 규정
향토음식 브랜드화,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현우 의원
이현우 밀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제공=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밀양에서 전승되는 향토음식의 계승하고, 발굴·육성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의령군의 경우 이 조례를 만들어 향토음식인 '의령소고기국밥'과 '망개떡', 의령소바'에 대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밀양에 '밀양돼지국밥'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밀양의 향토음식이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조례를 만들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수립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향토음식의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상품으로서 부가가치를 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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