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피해자 추모주간 가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9010010400

글자크기

닫기

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19. 16:41

19일~30일 전 직원 검은 리본 패양 및 분향소서 추모
노조, 20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안전대책 수립 촉구
추모와 규탄의 목소리<YONHAP NO-3968>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참가자들 뒤로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 및 꽃다발이 놓여 있다. /연합
서울교통공사 노사(공사 노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주간을 가진다.

19일 공사 노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12일간 공사 전 직원은 추모에 나선다.

추모주간 동안 직원들에게 검은색 리본이 지급돼 직원들은 근무 시간 동안 패용하게 된다. 또 공사 사업장 내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사 내 차량기지와 별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분향소에서 모두 추모하며 피해자 넋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노동조합은 2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 및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는 역무원 출신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권영국 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배·김경훈·김규남·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역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 폐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