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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7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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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9. 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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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예산 4대 핵심과제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이다.

이와 관련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65조7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13.1%) 증가했다.

분야별로 저소득층(368만명) 지원에 21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지만 내년부터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는 1억70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000 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사업 수급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의 경우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올린다.

정부는 장애인 237만명 지원을 위해 5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도입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 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에게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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