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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새 비대위 전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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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9. 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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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 96조1항'은 비대위 출범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못박았다. 기존 당헌 내용인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의 추상적인 내용에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법원은 기존 당헌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고, 향후 법적 싸움에서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언한대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려 정국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기준도 세웠다. 비대위원장이 궐위하거나 사고 시 원내대표가 직무·권한대행을 맡는다. 최다선 의원은 원내대표 후순위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직무 대행을 맡는다.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도 당헌 개정으로 힘을 받게 됐다.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날 상임위엔 재적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32명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고 통과됐다. 4명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고 대답도 하고 한 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선 전국위 소집을 5일에 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통과되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조건이 갖춰진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대표 궐위 시 비대위 전환에 따른 권한 문제와 비대위원장 선출 후 임명 주체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친다"라며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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