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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비대위’ 박차… 상임전국위 열고 ‘당헌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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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9. 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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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조건을 구체화한 '비상상황' 요건을 담은 당헌을 심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비상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정적인 근거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의총에서 당헌 개정에 뜻을 모으고 새 비대위로의 신속한 전환을 결정했다. 이날 추인된 당헌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에 올려졌다. 당시 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대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인 31일 "소신을 지키며 당에 불편을 안 주려 한다"며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하고,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추진에 재차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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