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총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명절 전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및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