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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대책]‘전세사기 주의지역’ 지정…범부처 특별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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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8.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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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범부처 특별단속반 운영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가기 주의지역'으로는 전세가율 급등 또는 경락률이 전세가율에 역전된 지역, 신축빌라 등이 많은 지역, 임대사업자 급증 지역, 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이다,

정부는 추석 전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적극 발굴하고, 공동임대주택 등으로의 조속한 이주를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협의해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에도 나선다.

데이터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제공 등 20대 청년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포로모션을 시행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급식 질 유지를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하고,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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