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징수권 유보(결손처분)를 추진한다.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 가구를 심사‧선정해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연체자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환 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통합채무조정, 20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를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만3450원에서 1만원(10kg 기준)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확대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장에 대해 8월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