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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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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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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에 나선다.

또한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해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말 일몰로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에도 나선다.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돼 적용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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