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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조사료 할당물량 30만톤 증대…한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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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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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1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맞춰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했다.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돼 사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톤 늘렸다.

이번 증량으로 2022년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에 대해 총 110만톤의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이 운용될 수 있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산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약 3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추석 성수기 기간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에 도축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암소 또는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전담기관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농가에 수수료를 사후 환급해 줄 방침이다.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성수기 기간 한우 암소 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은 약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약 25% 낮아지고, 돼지를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의 부담도 약 3만4000뭔에서 2만4000원으로 약 3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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