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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방역당국에 봄철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주문했을 정도로 방역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이 신속 대응에 나섰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는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의 확산,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에 따른 양돈농장 ASF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선제적 조치 차원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의 감염 검출 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충주·보은(1월 28일), 경북 상주(2월 8일), 울진(2월 10일), 문경(2월 22일)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등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면 비발생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4~5월 야생멧돼지 출산 이후 멧돼지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입산객 등의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 등으로 추가적인 ASF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중수본이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선제적 농장 차단 방역에 방점을 두고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양돈농장 차단 방역은 중수본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이외 지역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돈농가에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시설 중 전실, 내부울타리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전국 ASF 확산 상황에 대비해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 시도별 추진 상황 점검도 병행, 실시 중이다.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양돈농장 차단방역 7차 점검 시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방역관리지구 등 위험지역 내 모돈·복합영농 등에 대해서는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와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관리점검 대상을 세분화해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ASF 발생 양돈농장 21호 중 17호가 모돈(어미돼지)에서 발생한 점과 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텃밭 포함 경작 활동 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해 ASF 발생 시군, 백두대간 포함 시군, 밀집단지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또 하나의 차단방역 대상인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 ASF 발생지역 및 인근 확산 우려 지역,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23개 시·군 집중관리지역에서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수색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에서도 10명 규모 상설포획단을 구성,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해 사전예방적으로 ASF 확산 차단에 나선다.
올해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0.7마리(㎢당)이하로 줄이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해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 농작물 피해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의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 마련 차원에서 4월부터 모든 포획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해 서식 상황 정보기반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민간 참여 제고의 일환으로 기존 양성 20만원, 음성 10만원의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했다.
또한 3~5월 출산기 성체(60kg) 포획 개체에 대해서도 포획포상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도 나선다.
한편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중수본의 그간 ASF 확산 차단 방역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을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ASF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으로 벌이면서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장에서 단 한 건도 ASF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돈농장의 ASF는 2019년 14건, 2020년 2건 그리고 2021년 5건 발생했고, 특히 2021년 10월 5일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