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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됐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늘었고,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달했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