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에 따르면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말 출생 시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경주용 말의 경우 12만원, 승용·교육·관상용 말의 경우 1만원의 등록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경주마를 생산하는 씨암말 5두를 보유한 생산농가의 경우 5마리의 출생등록료를 면제받아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지 못해 마사회 역시 큰 폭의 매출 하락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와 말산업 전담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말 등록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마사회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