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효율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도록 지난해 10월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로 인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 수요, 상대국의 검역제도 등을 사전 조사했고, 타결 가능성이 큰 국가와 협상 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품목은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총 16개 농축산물이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aT 등 전문기관에서 해외 시장수요와 경쟁력 파악 등 사전분석을 완료한 농축산물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중점추진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가와의 협상 추진 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주요 의제로 제기하는 등 협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중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 발굴,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