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한 언론을 통해 최초로 보도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한성식품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2월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2월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