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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10일, 11일 양일간 진행된 점검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김 사장은 “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만큼,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안전 준수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는 안전경영실을 중심으로 정기점검 뿐 아니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각 지역본부별 안전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