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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상호 간 소통과 이해를 밑거름 삼아 수차례 교섭 과정을 거쳐 단체협약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홍보 활동 보장 강화, 임산부 육아휴직 사용 보장, 직원 경조사 휴가 연장,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 기간 2년으로 연장 등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 상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노사가 협력적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선진적인 노사관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