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 그리고 동물의 종류·크기·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이다.
농식품부는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할 방침이다.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