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업 인증은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의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정책적합성을 기준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녹색사업 인증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농어촌공사가 유일하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정부의 탄소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해 관련 예산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가 녹색사업인증을 취득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각각 농업시설과 수산물 양식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 보일러를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2010년도부터 총 사업비 5652억원을 투입해 310개 농업시설과 1438개 어업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6만3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연간 1만5000km를 주행하는 2000cc 중형차 7만7000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맞춰 농어업,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